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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강화군 분뇨처리장 질식사…노동 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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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사고현장(인천소방본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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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노동 당국이 인천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에서 일어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화군청과 군수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9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에 위치한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을 민간 위탁해 운영하는 강화군 등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시설을 지배·관리하는 사업주나 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지난 2015년 준공된 이 시설은 악취 저감 공법 등이 적용된 밀폐형 구조로 현재는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에 중부고용청은 위탁 운영 계약 내용을 토대로, 강화군이 해당 시설에 대해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위탁 운영 중인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8일 오전 11시35분쯤 해당 시설 퇴비동에서 직원 4명이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이 중 50대 A 씨는 유독가스에 중독돼 쓰러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3명도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들은 A 씨 연락이 닿지 않자 확인하러 갔다가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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