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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반려동물 펫숍 판매 금지법 가결…마이크로칩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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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번식 및 무책임한 수입에 대한 조처"

    뉴스1

    12일(현지시간) 영국에 12년 만의 한파로 폭설이 내린 가운데 런던 인근의 허트퍼드에서 요크셔테리어가 눈밭 위를 신나게 달리고 있다. 22.12.12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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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럽연합(EU)이 개와 고양이를 가게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19일(현지시간) 유로뉴스와 유랙티브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불법 거래를 단속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와 고양이 복지 및 추적성' 법안을 찬성 457표, 반대 17표, 기권 8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EU 회원국에서 사육되는 개와 고양이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관련 국가 데이터베이스(DB)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전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근친 교배를 금지하고, 개와 고양이를 쇼, 전시, 또는 대회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체코 보수당 유럽의회 의원 베로니카 브레시오노바는 "이것은 불법 번식과 EU 외부에서 동물을 무책임하게 수입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이 법안이 적절한 먹이 공급, 수의학적 관리, 학대로부터의 보호 등 기본적인 기준을 보장하고, 규제되지 않은 뒷마당 번식과 학대적인 강아지와 고양이 공장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포포즈의 유럽 사무소장인 조 모란은 "유럽의회가 마침내 수년간 기다려온 조치를 취했다"며 "유럽에서 불법 반려동물 거래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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