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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중독에 질병코드 부여한다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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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게임 중독이 질병?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가 19일 보건복지부에 '게임 중독' 용어 사용을 문제 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작성한 일부 자료에서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약물·도박과 함께 '4대 중독' 항목으로 표현했다는 이유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공식 포함한 이후, 이를 국내 질병분류에 도입할지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게임업계와 이용자 측은 게임 자체를 질병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라고 본다. 우울증이나 ADHD 등 다른 정신질환의 결과로 게임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게임을 질병 물질로 규정하면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는 물론, 게임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찬성 측은 게임이용장애가 실존하는 질환이며, 공중보건 차원의 치료 및 예방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ICD 기준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인 만큼 한국 통계청이 작성하는 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안에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의 최종 방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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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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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권준오 PD jeun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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