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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응급의학과서 속죄” 반성문도 안통했다…‘몰카 혐의’ 의대생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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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서울북부지법 [사진 = 연합뉴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의대생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가중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6차례 당시 교제 여성을 포함한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과대학 재학생으로 알려진 김 씨는 ‘기피 과’로 여겨지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의료공백을 메꾸며 속죄하고 싶다고 밝혀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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