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창원서 노동자 컨베이어벨트 끼어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속 제조업체 하청 노동자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뉴시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5분께 경남 창원의 한 금속 제조업체에서 하청 노동자 A(38)씨가 컨베이어벨트 내부 이물질 제거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관할청인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고, 부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