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 검사에게 접대한 혐의로 각각 벌금 천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받은 이 모 변호사와 김 전 회장도 마찬가지로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9일,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이 백만 원을 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백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인당 백만 원을 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백만 원을 넘었을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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