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강화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공시
5%룰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헤럴드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정부가 일반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공시 의무 강화에 나섰다. 22일부터 기업공개(IPO)를 통한 신규 상장 등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기존 1년 단위의 사업보고서에 더해 회사의 재무, 임원, 주주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분기·반기보고서를 함께 공시해야 하는 것이다.
제출 기한은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정기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 발생 시 그 제출기한까지)다.
이는 신규 상장 기업의 주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과거 신규 상장한 기업들 중 상장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상장 과정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경우가 있었기에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또한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 기한도 개선된다.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기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결정을 하는 경우 그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지자,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한계로 남았다.
이에 금융위는 발행공시 기한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 보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한도도 10배 높아진다.
기존에는 5%룰 공시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도는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이었지만, 향후 시가총액의 만분의 1로 조정된다.
또한 주식 등을 대량보유(주식등의 총수의 5% 이상)하게 된 경우에는 보유상황·목적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