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스쿨미투’ 가해교사 해임 취소 소송냈지만 대법서 최종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스쿨미투’ 운동을 벌여온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이 2019년 1월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희롱한 교사가 해임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ㄱ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5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019년 12월6일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ㄱ씨가 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해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ㄱ씨 학교 쪽에 ㄱ씨의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스쿨미투 전수조사에서 ㄱ씨는 일부 여학생을 특정해 ‘자기야', ‘여보야'라고 부르거나 여학생들에게 ‘치마가 짧으면 나야 좋지'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업 중 ‘처녀막 수술’을 언급하고, 여학생들의 화장을 단속한다는 명목으로 여자화장실을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듬해 ㄱ씨 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ㄱ씨에게 정직 2월의 징계를 의결했는데, 이 결과를 인천광역시교육감에 보고하지 않고 징계 처분을 이행했다. 하지만 교육감 보고 없는 징계 처분 집행은 절차상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해 ㄱ씨 학교는 정직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위를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ㄱ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ㄱ씨 쪽은 재판과정에서 수업시간에 학생 흥미를 유도하려고 내놓은 발언으로 당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직접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 등 추행을 하지는 않아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항변했다. 정직 2개월의 1차 징계 처분 집행 완료 뒤 나온 해임이라는 2차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절차적 하자도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학생들에 대해 성적인 발언 등을 한 이 사건 비위 행위는 성희롱으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ㄱ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