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총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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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총장이 된다. 심 총장의 퇴임식은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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