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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중국 “유럽연합산 브랜디에 최대 35% 반덤핑 관세…5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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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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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브랜디에 최대 34.9%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보복 조처를 확정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4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상무부 건의에 따라 5일부터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수입 브랜디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ℓ 용기에 포장된, 포도주를 증류해 얻은 증류주(브랜디)’를 중국으로 수입하는 업체에 앞으로 5년간 27.7∼34.9%의 관세를 매긴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결정된 임시 조처에 이은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8일 ‘유럽연합산 수입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 시행에 관한 공고’를 냈다. 이후 유럽연합산 브랜디를 중국에 수입하는 업체들은 중국 세관에 30.6~39%의 예치금을 냈다. 이 조처를 두고 상무부는 “국내 브랜디 산업이 상당히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덤핑과 실질적 피해 위협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비 판정됐다”고 밝혔다.



    정식 관세 부과가 시작되지만, 중국 정부와 가격 협상을 마친 업체들은 반덤핑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내린 임시 조처 뒤 유럽연합의 관련 협회·기업들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브랜디를 판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협상으로 정한 가격 조건을 맞춰 수출하면 반덤핑 관세를 면제한다. 또 임시 조처 시행일인 지난해 10월11일부터 이날까지 수입된 유럽연합산 브랜디에는 관세를 소급해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가격 약속을 수용한 것은 중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무역 마찰을 해결하려는 성의를 보인 것”이라면서 “유럽연합이 중국과 대화·소통을 강화해 이견을 함께 풀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자 지난해 1월부터 유럽산 브랜디의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1일 중국의 유럽연합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처를 내렸고, 유럽연합(EU)은 같은 달 30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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