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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숙명여자대학교는 오늘(8일)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숙명여대가 지난달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
김 여사는 석사학위 취득 후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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