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교권 추락

    숙명여대, 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 취소 신청(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논문 표절' 따른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소 이어 후속 절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동취재] 2025.6.3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는 8일 서울시교육청에 김건희 여사의 교원 자격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숙명여대는 이날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격 취소를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숙명여대가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숙명여대는 또한 김 여사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 국민대로부터 '김 여사 석사학위 수여 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받았으며, 국민대에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달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대는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전화·이메일·문자 등으로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석사 학위를,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국민대 박사 학위를 받은 바 있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