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학위 취소 따른 후속 조치
서울시교육청에 관련 공문 발송
숙대는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 취소를 신청하기로 의결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숙대 교육대학원위원회가 김씨의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표절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학위 취소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교원양성위원회는 김씨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의 ‘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교원자격증을 수여한 대학의 장은 해당인이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자격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김씨는 석사학위 취소로 인해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도 미비하게 된 상태다.
숙대는 국민대로부터 김씨의 석사학위 수여 사실 확인 요청을 받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김씨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전화·이메일·문자 등으로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숙대 측은 “정보 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숙대의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자격 취소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