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소상공인 추가 대책을 내놨다. 개인회생은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3년간 개인재산(청산가치) 이상을 갚으면 일부 채무를 덜어주는 정부 제도다.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자영업자들은 간담회에서 채무조정 이력이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신용정보)로 등록된다는 점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신용 낙인’은 은행·신용카드사 금융사에 전달돼 신용제재로 이어진다. 장기간 신규 대출이 거절될 뿐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 압박과 신용카드 정지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커진다고 참석자들은 토로했다.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공유 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성민 개인회생법원 판사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다른 채무조정 제도 간 형평성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1년간 성실히 빚을 갚을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신용정보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원 회생 절차에서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빚을 갚은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염지현 기자 yeom.ji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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