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취소절차 통지 후 의견제출 기회
숙명여대 석사 학위 취소 따른 후속 조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로 투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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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여사는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교원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달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이후 지난 8일 교원양성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자격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교원 자격 취소를 시교육청에 신청하기로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김 여사에게 취소 절차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소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의견 청취(청문) 등을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처분 결과 역시 김 여사와 교육부 장관, 최초 발급기관 등에 통보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은 교육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적법한 절차 이행과 충분한 의견 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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