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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 반발 노동계 “새 정부 노동존중 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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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에 이어 차수를 변경해 열린 제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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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최저임금 심의가 중단됐다. 양대노총은 심의촉진구간이 지나치게 낮다며 “새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9일 공동성명을 내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 보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노동존중 사회를 염원해온 노동자들의 기대를 짓밟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전날 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은 올해 최저시급(1만30원)보다 1.8% 인상된 1만210원, 상한선은 4.1% 인상된 1만440원이었다. 이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률(1.7%)을 보인 올해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1.4~4.4%)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한선은 올해 심의 때보다는 높지만 상한선은 가장 낮다.



    통상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양쪽이 그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내고 다수의 공익위원들이 선택한 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왔다.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안에 더 많이 투표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을 주장하는 근로자위원 입장에선 심의촉진구간의 범위가 중요한데, 이번에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이다.



    노동계는 특히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존중’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 심의라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5%였는데, 이번엔 4.1% 아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은 공익위원들을 향해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서도 “이 사태를 방조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절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즉각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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