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8~4.1% 증가한 금액 설정
노동계 "실질임금 침해하는 수준" 반발
최저임금 노사 합의로 결정 어려울 듯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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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경영계가 2026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발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최저임금 논의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설정해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다. 일종의 중재안을 도출하는 방식이지만, 노동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최저임금 논의에서 큰 폭의 인상을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도 커졌다.
9일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최임위는 전날 오후부터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합의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1만440원 사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자"며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30원)과 비교하면 각각 1.8%, 4.1% 증가한 액수다.
양대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증가폭으로는 서민들의 생계가 나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총은 "지난 3년간 급등한 물가로 실질임금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며 "(심의촉진구간의) 인상률 상한선 4.1%는 하한선이 돼도 한참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또 "윤석열 정권조차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5.0%였다"며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 논의된 2018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상승한 만큼, 노동계는 이재명 정부 첫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높은 인상률을 기대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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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은 지난해 기준 비혼 단신가구 월 생계비인 264만 원 이상의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월급으로는 213만3,890~218만1,960원을 받게 된다. 노총은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하고 현실적 생계비를 반영해야 하지만 이런 요구가 단 한 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내세운 노동존중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임위는 10일 오후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노동계가 심의촉진구간 자체에 반발하고 있어 노사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정한 것은 17년 전인 2008년이 마지막이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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