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20원…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과 손을 잡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 6천880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위원 23명의 합의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지난 회의 때 공익위원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된 상황에서 이날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위원 4명이 예상보다 낮은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퇴장해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측 5명만 남았으나,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간 끝에 결국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