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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1만320원, 최저임금 17년만에 노·사·공 합의…29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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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최저임금 결정이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을 받게 된다.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전년 대비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1만30원을 각각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자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회의에서 이탈했지만,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은 회의를 이어가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역대 7번째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김대중 정부의 첫해 인상률(2.7%)을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해 가운데 가장 낮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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