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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배달음식에 벌레”…자영업자들 속여 수백만원 뜯은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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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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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속여 자영업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ㄱ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 동안 배달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 305명으로부터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ㄱ씨는 실제로는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미리 준비해둔 벌레 사진 등을 보내 음식값을 돌려받았다. 환불을 거부하는 가게에는 허위 평가(리뷰)를 남기거나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법원은 ㄱ씨가 피해 자영업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낸 행위를 법적 처벌이 가능한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김선범 판사는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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