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 등의 자작극을 300여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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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 등의 자작극을 300여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는데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실제 신고가 접수돼 관할 구청의 위생점검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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