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명문대 동아리 회장, MT 화장실서 몰카 촬영하다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경찰.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대학 동아리원들을 불법 촬영한 동아리 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께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동아리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에 휴대전화가 거치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을 확인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서울 소재 유명 대학의 동아리 회장으로, 촬영물에는 함께 MT를 온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며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