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연방관보 통해 수입 조사 알려
1일부터 실시…불공정 관행 등 의견 요청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백악관 신앙사무실 오찬 행사에서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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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부품·구성품의 수입’과 ‘폴리실리콘 및 그 유도체의 수입’이 각각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각 분야에 대한 조사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오는 16일 관보에 공식 게재한 뒤 그로부터 21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이하 232조)를 근거로 한다.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했다. 오는 8월1일부터 부과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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