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시,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이들 품목의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시,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단 의미다.
상무부는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후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미국 성조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tariffs)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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