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할 경우 中 부담 훨씬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신앙 사무실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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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무인기(드론)와 태양광 발전 패널 주요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에 부담이 커지는 새로운 관세 항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달 1일부터 드론 및 부품, 그리고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상무부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이 같은 조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우는 건 무역확장법 232조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3월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6월에는 50%로 올렸다. 이 밖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25% 관세가 매겨졌고, 8월부터는 구리에 50% 관세를 부과한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두 항목 모두 중국이 주요 '타깃'이다. 드론의 경우 중국 기업 DJI가 세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드론 생산량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온다. 태양광 산업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도 2023년 기준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진 품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 관세는 각 국가에 부과한 상호 관세와 별개로, 드론과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의 실질적 관세 부담은 훨씬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5월 중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145%까지 치솟았던 관세율을 90일간 30%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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