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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美, 수입 드론·반도체 소재 조사 착수…관세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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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무부, 연방관보로 조사 알려
    불공정 관행·무기화 가능성 등 의견 요청
    '철강·車 관세 근거' 무역확장법 232조 또 동원
    국가안보 영향 조사 1일부터 시작돼


    파이낸셜뉴스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오코피에 있는 데이드-콜리어 훈련 및 전환 시설에 도착한 후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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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무부가 무인기(드론) 및 관련 부품 및 반도체·태양광 패널의 핵심 재료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드론 및 드론 부품·구성품, 폴리실리콘 및 관련 상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폴리실리콘은 작은 실리콘 결정체로 이를 가공하면 반도체 제작에 쓰이는 둥근 원판(웨이퍼)이나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웨이퍼로 바꿀 수 있다. 각 분야에 대한 조사는 지난 1일부터 이미 시작됐다. 상무부는 14일 조사 개시를 알리면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어 오는 16일 관보에 공식적으로 조사 내용을 게시한 뒤 21일 동안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법률은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상무부의 조사·보고를 거쳐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에 25~50% 관세를 부과하며 같은 법률을 동원했다.

    상무부는 대통령의 조사 지시 이후 270일 안에 결과를 내놔야 한다. 대통령은 조사 결과 실제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혀지면 해당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상무부는 14일 공지에서 드론과 관련해 △외국 정부 보조금 및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해외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가격 인위적 하락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국 기업이나 국가가 무인항공시스템 공급 통제를 무기화할 가능성 등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요청했다. 상무부는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 역량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인지, 해외 공급망(주요 수출국)이 미국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고 알려졌다.

    상무부는 폴리실리콘에 대해서도 △외국 정부의 보조금 및 약탈적 무역 관행이 미국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국가 주도 과잉 생산으로 인한 인위적 가격 하락의 경제적 영향 △외국의 수출 제한 가능성 및 공급 통제를 무기화할 가능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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