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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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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폴리실리콘도 '트럼프 관세' 수순…국내업체도 영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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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 미 상무부 안보 영향 조사 착수,
    270일 이내 조사 후 관세 부과 가능성…
    중국이 주 타깃이지만 한국업체도 영향

    머니투데이

    중국 허페이의 한 태양광 패널 공장에서 한 여성이 작업중이다.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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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가 드론과 무인항공기 부품, 태양광 발전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영향 조사에 착수했다. 내년 3월 말 이내 조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중국산에 부과됐던 폴리실리콘 관세 적용 대상이 한국산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이들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해당 법에 따라 상무부 장관은 270일 이내 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를 거쳐 최근 구리에 8월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철강·알루미늄(50%)과 자동차·부품(25%)에도 관세를 부과했다.

    이날 늦은 오후 발행된 공지에 따르면, 상무부는 무인 항공기 시스템(UAS)과 그 부품·구성품 수입의 영향을 조사하고 폴리실리콘 공급망에 대해서도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분야의 "약탈적 무역 관행"과 외국이 폴리실리콘 및 드론 부품 공급을 무기화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단 방침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를 오는 16일 관보에 공식 게재한 뒤 21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리서치 제공업체인 '드론산업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상업용 드론의 70~80%를 생산하며 핵심 부품 시장도 주도한다. 미국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이미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했고 올해 초 해당 관세가 발효됐다.

    하지만 상무부가 추가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국 업체들도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상무부의 조사가 결국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폴리실리콘은 당초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관련 국내기업에 호재로 평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 목재, 항공우주 부품, 반도체 칩, 가전제품 등에 대해서도 무역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품목 관세는 국가별 상호관세와는 별개다.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주요 무역국들이 다양한 당근책을 내밀며 품목 관세 유예를 요청했지만 무역합의에 이른 영국이 일정 자동차 수출량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은 것 외에 지금까지 성공한 국가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뿐 아니라 품목 관세를 여러 분야로 확장해가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관세 부과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며 자신의 관세정책으로 자동차와 철강에서만 1880억달러(약 260조원)의 세수를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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