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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경찰 "공사현장 도로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극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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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27일 오후 대구 수성구 상동 주택가 하수도 공사 현장에서 신천우안 중점관리지역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은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해 2020년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기사와 연관 없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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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이 공사현장 교통사망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로 간주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극 의뢰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공사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 19명 △2023년 25명 △2024년 15명으로 매년 20여명 수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곳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도로 위 작업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정부 관리 책임을 져야한다고 봤다. 경찰은 도로 위 작업현장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발주처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을 관계기관에 적극 의뢰할 예정이다.

    여기에 경찰은 도로 공사 발주처인 정부 기관 관련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날 '도로 위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교통안전 공동연수'를 열었다. △도로 공사장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번 공동연수에서 경찰은 △공사현장 주변의 차량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 폭을 2.75m까지 축소 △방호차량 설치를 지침서화 △사고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신호수의 위치를 방호차 뒤로 조정 등 안전 방안을 제시했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는 철저한 안전조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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