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사회가 지난 2023년 12월 충남도의회 앞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반대하며 시위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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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전국 광역단체 7곳 중 가장 먼저 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조례폐지안 재의결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달 하순께 나올 전망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지난 5월 연 변론기일에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폐지조례안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했으며, 변론이 단심으로 열린 만큼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법정에 선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충남도의회가 지난해 4월24일 조례 폐지안을 재의결하자 지난해 5월13일 도 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30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해 3월 이 조례의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에 도 교육감이 재의 요청을 했으나 도의회는 폐지안을 재의결했다.
이 소송은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 △도의회가 교육감의 조직편성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가 조례폐지안을 재의결해 헌법 등 상위법령이 규정한 학생인권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도 교육청은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제31조)를 비롯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보장의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충남학생인권조례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제정된 뒤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언어폭력, 체벌, 학습권 침해, 부당 징계 등 404건을 상담해 51건을 접수하고 14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등 학생인권 침해를 구제했다고 도 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2023년 조례 평가 설문에서 교육주체 10명 중 7명꼴로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자료도 공개했다.
충남도의회는 재판부에 낸 답변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새로운 권리를 학생에게 주거나 학교장·교사 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 등 상위법령에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도 학생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학생은 인권이 침해당했으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부모 등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을 감독·지도할 책임과 권리, 의무가 있다’는 규정을 들어 조례폐지안은 법적 책임자들의 책임과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 인권 침해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설립자·경영자·교장 등 교직원·학부모·학생·관계 공무원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조례 제정권을 벗어난 권한이어서 조례 폐지가 마땅하다고 변론했다.
또 다른 쟁점인 도 교육감의 고유권한, 조직편성권 침해 논란은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설치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등 행정기구를 도의회가 폐지해 불거졌다.
도 교육청은 학생인권관련 사무는 학교 운영·지도 업무이므로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도의회가 교육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기구를 폐지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교육감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교육행정기구의 축소·통폐합, 정원감축 권한을 갖고 있어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는 법원에 ‘인권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성적자유·소아성애·조기성애화를 조장하고 소수자 보호를 빙자해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을 주입해 진영 갈등을 부추기므로 도 교육청의 청구를 기각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지훈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침해와 구제를 넘어서 인권 보장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 근거다. 또 현장 상황에 즉각 대처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한다”며 “이 소송은 전국 130여 인권조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안이므로 지방자치 인권정책이 후퇴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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