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안전관리 강화에 법률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원장(왼쪽)과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 KTR 본원에서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지원 업무협약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K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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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KTR에 따르면 김현철 KTR 원장과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화학물질 및 제품 취급·생산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 발생 때 안전보건 의무 위반 확인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이다. 2022년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에 확대됐다. 대기업을 중심으로는 이미 제도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으나, 중소기업은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규정 위반에 따른 사고와 처벌 위험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KTR은 국내외 화학물질 등록·평가와 화학물질 관리 분야의 등록대행, 유해성시험, 위해성평가 등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사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현철 KTR 원장은 “기업 구성원과 고객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이제 기업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소비자 안전 보장에 이르는 폭넓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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