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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주한미군 규모 유지 권고’ 국방수권법, 미 하원 군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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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4일(현지시각) 펜타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알링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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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의 규모 유지를 권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이 미국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상원 군사위에서는 국방부가 특정 조건을 의회에 증명해야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고, 전시작전권도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이 의결됐다. 국방수권법은 각각 상·하원 군사위와 본회의를 거친 뒤 문안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각) 전체회의를 열고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처리했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국방수권법은 미국 국방 예산과 정책 방향을 담은 법안으로 매년 갱신된다.



    해당 문구는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일종의 권고 조항이다. 그러면서 그 노력에는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주둔시키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강화하며,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문안과 같다.



    미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부가 특정 조건을 의회에 증명하지 않는 한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부터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권고하는 조항으로 대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전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을 담은 국가방위전략(NDS)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주한미군 역할과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상·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하원 본회의에서 추가 수정과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이후 상·하원 협상위원회를 거쳐 조정안이 마련되면 연말께 최종 법안으로 확정된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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