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노조 "이의제기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피해 교사 "자살 충동"… 교장은 "얘기할 게 없다"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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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한 고교생이 여성 담임 교사를 껴안으려고 한 사안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자 교사노조가 '참담한 교권 현실'이라고 고 반발했다.
제주교사노조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A고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윈회의 전문성과 실효성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며 "성 관련 및 폭행 사안에서 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주 교사들의 참담한 교권 현실을 드러내는 사례"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A고 학생 B군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윈회를 열고 심의 결과인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피해 교사 C(여)씨에게 통보했다.
노조는 "피해 교사 C씨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도 다시 가해 학생을 만나 담임으로서 학생을 지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범죄에 해당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강력한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없이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보위는 학부모, 변호사, 대학 등으로 구성되며, 1회의 심의만으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 재심 청구 등의 방법이 없어 민형사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며 "피해교사는 처분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폭행당하고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해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교육활동을 계속 진행하라'는 이번 심의 결과는 교사들에게 또다시 모든 책임을 개인이 감당하도록 하는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C씨의 법률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공간 이나연 변호사는 "많은 교권침해 사안을 선생님들과 함께 대응했지만 이런 처분결과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처분과 교육적 지도,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 및 회복 모두에 부정적인 결과"라며 "교보위 처분 결과로 인해 오히려 피해교사가 교직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안타깝고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A고 교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교보위 처분 및 피해교사 보호 등과 관련해 "얘기할 게 없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8일 제주시 모처에서 피해 교사가 발언하고 있다. 해당 교사는 제주 모 고등학교 재직 중 학생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피해를 입었다. 관련 교권보호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2025.06.18. oyj434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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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A고 사건은 지난 5월16일 발생했다. 담임교사 C씨는 교실에서 B군에게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도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C씨를 껴안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저항하는 C씨의 팔을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이 다가오자 C씨는 교실 밖으로 도망쳤다.
이후 B군은 새벽시간대 C씨에게 '자퇴하겠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미 C씨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은 상황이였다.
당시 C씨는 학교 측에 사안을 알렸으나 B군과의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었다.
C씨는 사건 발생 닷새 뒤 B군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인솔해야 했다. 이후 교보위에 해당 사안을 신고하고 병가와 연가 등을 사용,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함께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C씨는 지난달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제가 그 학생한테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제가 뭘 고쳐야 학생으로부터 이런 행동을 당하지 않을까 고민해봐도 전혀 답을 모르겠어요.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어요"라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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