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서울고법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교통공사도 배상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승소
    전주환은 1심서 화해결정 확정


    한국일보

    대학생·청년 단체 회원들이 2022년 9월 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와 가해자 직장이었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배용준)는 16일 A씨 유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뒤집고 "공사는 A씨 부모에게 각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2023년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전주환은 2020년 11월부터 2년간 A씨를 스토킹하다가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 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전주환뿐 아니라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걸었다. A씨의 신고로 직위가 해제된 전주환이 공사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A씨의 옛 주소와 근무 일정 등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변을 당할 당시 '2인 1조' 순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1심은 공사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런 잘못이 유족에게 배상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주환의 범행은 사내에서 통상 예견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은 것이어서 공사가 안전보호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주환은 1심에서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청구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날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공사는 전주환이 내야 할 돈 중 일부를 나눠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의 지급 결정에도 전주환은 경제적 자력이 없어 변제되지 않고 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