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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교권 추락

    서이초 사건 2년 지났지만…교원 10명 중 8명 "변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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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인 지난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교사유가족협의회, 초등교사노동조합 2024 순직교사 추모행사를 찾은 교사 및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있다/사진=뉴시스 /사진=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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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부터 2년이 지나고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 5법이 개정됐지만, 교사 10명 중 8명은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1학기에도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가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약 4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교원의 79.3%(3254명)는 교권 5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설문조사 동일 문항의 부정응답(73.4%)보다 5.9%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긍정적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교원들은'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을 꼽았다. 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또한 비록 제도는 개선됐지만'학생·학부모의 인식과 실천의 변화 부족'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응답 교원의 절반에 가까운 교원이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48.3%)'고 응답했다. 그러나 신고까지 이어진 경우는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고를 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되어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도 없어서(50.2%)'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권 침해 신고를 하면 이를 빌미 삼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등 보복의 두려움, 시스템에 대한 불신, 교권 침해의 일상화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교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각종 제도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불신과 무용론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로 분리 조치를 해 본 교원은 24.4%에 불과했고, 42.6%는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우려(67.7%)'가 가장 컸으며, '분리 조치를 위한 공간·인력·프로그램 부재(32.7%)'라는 현실적 한계도 지적됐다.

    현행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 또한 87.9%('그렇지 않다' 44.4%, '전혀 그렇지 않다' 43.5%)에 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민원창구를 학교 대표전화나 온라인 민원 대응 시스템 등으로 일원화하고 교원 개인 연락처를 비공개하는 방안'에 91.1%('매우 찬성' 70.2%, '찬성' 20.9%)가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교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은 '교육청 단위의 통합 민원대응팀 및 법률지원 강화(27.5%)'와 '민원 대응을 전담하는 별도 전문 인력(팀) 학교 배치(22.5%)'를 꼽았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실은 더 위험해졌고 선생님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교단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안전법 등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다른 교원단체들도 성명을 내어 교권과 관련한 법을 추가로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온라인시스템을 즉각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을 의무화하고,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아동복지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각종 민원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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