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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했는데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교육단체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3일 전북교총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6월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에스엔에스를 통해 교사에게 성희롱성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에스엔에스는 교사가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 등을 위해 사용하던 것이다. 사진과 메시지를 받고 놀란 교사는 학교에 알렸고, 학교는 분리 조치와 함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역 교보위는 이 사안을 두고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에스엔에스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이고,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방과 후라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봤다. 교보위 결정으로 교사는 학생과 계속해서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교총은 23일 전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교사의 사적인 에스엔에스가 아닌 학교생활의 연장선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되던 채널에서 발생한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이자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밝혔다.
교보위의 결정을 두고 이들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현장 교사의 실제 소통 방식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교육청이 책임 회피성 판단을 내렸다는 점은 오판이 아닌 교권 인식 부재이자 교권 보호 제도의 배신이다”고 지적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재검토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판단 기준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학생도 교사도 보호하지 못한 판단으로, 교육 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뒷전에 둔 교육청은 더는 교육의 중심에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입장문을 내어 “교보위 위원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구제 절차인 행정심판을 통해 조속히 적법하고 타당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해당 학교에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을 성폭력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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