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고등학생에 대해 도내 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총은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인데도 교권보호위는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를 중대한 성폭력이자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육부 매뉴얼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의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 교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라며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피해 교사에 대해 신속한 보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