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 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 = ChatGPT]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북의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으나,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이를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전북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들과 소통을 목적으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음란한 내용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에는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발언이 포함돼 있었으며, 캡처가 불가능하고 자동 삭제되는 ‘폭탄 메시지’ 기능으로 인해 증거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곧바로 학교 측에 이를 알렸고, 학교는 긴급 분리 조치를 취한 뒤 해당 교육지원청에 교보위 개최를 요청했다. 그러나 교보위는 “가해 학생의 행동이 교육활동 시간 외에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2조 1항에 규정된 추행, 강간, 공연음란 등의 ‘성폭력 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북교사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측은 “익명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교사에게 성기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교사의 교육 활동은 단지 수업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학생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교육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교육 현실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하며 교보위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해당 교육지원청은 “위원 모두 해당 학생의 행위는 성범죄로 교육활동 침해가 맞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교원지위법과 학교안전법상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늦은 밤이었고, 학생과 교사가 대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교육장은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교장 재량에 따라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조치를 논의하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교보위 결정에 불복해 전북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