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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교사 등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실형 구형...학교서 불법 촬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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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구형

    한국일보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인천여성회 관계자 등이 지난달 17일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엄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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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한 A(19)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한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모범적 수형 생활을 하면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A군은 고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7월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로 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까지 총 4명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에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든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사 2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A군이 다니는 학원의 강사와 선배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A군 선고공판은 당초 지난달 25일 예정됐으나 검찰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변론 재개를 신청해 다음 달 27일로 연기됐다. A군은 고교 재학 당시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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