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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불법 드론비행에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 34차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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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반경 9.3㎞ 드론비행 금지

    5년간 526건 탐지, 적발땐 벌금 500만원

    경향신문

    인천공항 드론 비행금지구역 현황.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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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비행금지 구역인 인천공항에서 불법 드론비행이 5년간 52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운항 중단만 34차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0년 9월부터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 지난 6월까지 526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드론비행 탐지는 2020년 57건, 2021년 173건, 2022년 152건, 2023년 103건, 2024년 35건, 올해 6월까지 6건 등이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인천공항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반경 9.3㎞를 드론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일반인이 인천공항 주변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불법 드론비행을 탐지하면 곧바로 경찰에 통보, 경찰은 드론 조종사를 검거한다.

    불법 드론비행이 탐지되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 인천공항 항공기 이·착륙이 모두 중단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불법 드론비행으로 지금까지 34차례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날 인천공항 주변 을왕리·하나개 해수욕장·실미도 유원지 등에서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를 진행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지역 대부분이 불법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4일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 일원에서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보안, 제3경비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이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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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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