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반경 9.3㎞는 드론비행 금지구역
을왕리, 왕산, 하나개해수욕장 등도 포함
[서울=뉴시스] 사진은 인천공항 드론 비행금지구역 현황(왼쪽)과 드론탐지시스템의 모습. 2025.07.24.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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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는 24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공항 인근에서 불법드론을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에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과 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인천국제공항보안㈜ 등 관계기관과 지역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인천공항 반경 9.3㎞는 드론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을왕리와 왕산, 하나개 해수욕장과 실미 유원지 등도 제한구역에 포함된다.
해당 구역에서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휴가철 피서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올해 6월까지 526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주변지역 대부분이 불법드론 비행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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