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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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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항모 드론 촬영한 中 유학생, 외국인 첫 ‘일반이적’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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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기지 드론 촬영물 11.9GB…중국 SNS에 유포
    부산지검 “단순 취미 아닌 국가안보 위협 행위”


    매일경제

    지난해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연합뉴스/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중국인 유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명은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은 최근 중국인 A씨(40대)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B씨(30대)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 이익을 제공한 자에게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중대 범죄다.

    검찰은 A씨 등의 행위가 군사기지 촬영을 통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는 방첩사령부의 판단과 범행의 반복성, 촬영물의 양 등을 종합해 중대한 안보 침해 사안으로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띄워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과 기지 내부를 촬영한 뒤 중국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물은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총 11.9GB 분량)이다.

    특히 이들이 사용한 중국제 드론으로 촬영 시 자동으로 중국 서버에 자료가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 모 대학교에서 유학생 신분이던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취미로 촬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사건은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에서 심리한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C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부산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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