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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드론으로 바라보는 세상

    TS "공항 반경 9.3㎞ 이내 드론 비행 시 사전 승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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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드론 불법 비행 근절 합동 캠페인
    비행금지·제한구역 사전 승인 없이 비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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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30일 김포·김해·제주·인천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에서 드론 불법(미승인) 비행 근절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인천공항 순으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내 공항 안전관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한다.

    TS는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드론 안전관리 제도 및 드론구매 후 절차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해 드론관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TS에 따르면, 처음 드론을 구매한 경우 드론 관련 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는 무게에 상관없이 기체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이외 개인적인 취미 등의 용도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와 최대 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경우는 반드시 드론원스톱을 통해 기체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기체 신고 이후에 드론의 무게가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무인비행선의 경우에는 자체중량 12kg 초과 및 길이 7m 초과)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드론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만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

    드론의 무게에 따라 비행을 위한 별도의 조종 자격도 요구된다. 최대 이륙중량 250g 이하의 경우 별도의 조종 자격이 요구되지 않지만, 250g을 초과하면 무게별로 4종부터 1종까지 별도의 교육 이수 또는 비행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드론 조종 자격까지 취득했다면 드론을 날리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역이 드론 비행이 가능한 구역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 시내, 휴전선 부근 및 원전 주변 등 비행금지구역과 공항관제권(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 등 비행제한구역은 드론원스톱을 통해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용식 이사장은 "이번 홍보 캠페인을 통해 드론 관련 제도를 널리 알림으로써 공항 주변 불법 비행을 근절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모두가 비행 전 드론원스톱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인하여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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