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작성된 내부 지침 폐기
"한미연합훈련, 다음주 NSC에서 점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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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어제 민간교류 지침 폐기를 결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이 있었는데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교류 촉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상 접촉 신고제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온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2023년 6월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지침'이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남북교류협력법은 9조에 남북 주민 접촉 신고를 받았을 때 통일부가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들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한 내용이 지침으로 있었다는 게 통일부 측 설명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 지침은 지난 정부에서 접촉 신고 수리 업무 처리와 관련해서 내부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내용이 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며 "새 정부의 접촉 신고 전면 허용 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지침의 적용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을 신뢰, 국민을 믿는다"며 "국민이 그런 자유로운 접촉을 통해서 접촉이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그런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계획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 장관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강희경 기자 kst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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