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당국 "계약금의 최대 30% 사례비로 받아"
[키이우=AP/뉴시스]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관들은 군용 드론(무인기) 조달과 관련된 부패 사건을 적발했다고 2일(현지 시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드론과 마구라 V5, 기타 유형의 드론이 전시된 모습. 2025.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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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관들이 군용 드론(무인기) 조달과 관련된 부패 사건을 적발했다고 2일(현지 시간)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군용 드론 및 신호 방해 시스템을 부풀려진 가격에 조달하려는 범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현직 의원 1명과 지방 고위 관리 2명, 군 관계자 등 4명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이들 기관은 밝혔다. 이들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범행의 핵심은 부풀려진 가격에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법 위반자들은 계약금의 최대 30%를 리베이트(사례비)로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NABU와 SAPO의 독립성을 약화하는 법을 승인했다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유럽연합(EU) 가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하루 만에 2주 이내에 사법 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하는 공동 행동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31일 NABU와 SAPO 등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관 두 곳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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