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운임 인상한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이행강제금 121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뒤 최대 규모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평균운임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이 120억원을 웃도는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이행강제금 규모는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은 지난 1분기 평균운임을 2019년 1분기 평균운임과 물가상승률 수준의 운임인상분을 더한 수준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 공정위가 이 같은 시정조치를 한 것은 항공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 결합 회사의 과도한 운임 인상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 1분기 시정조치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4개 노선에서 평균운임 인상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선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석, 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6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중 핵심 사항을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을 엄중하게 판단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향후 시정조치 이행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2034년 말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인정하고 31억5000만원 상당의 소비자 환원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고 관련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