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블랙리스트' 1심 무죄→2심 유죄에… 조명균 상고
[서울=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조 전 장관. (사진=뉴시스DB) 2025.12.05.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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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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