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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민택 카카오 CPO, 나무위키에 ‘카카오톡 개편 논란' 문서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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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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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조윤정 기자]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을 총괄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자신과 관련된 논란성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인터넷 백과사전 사이트 ‘나무위키’ 측에 공식 요청했다.

    10일 나무위키에 따르면, 홍민택 CPO는 변호인을 통해 나무위키 내 ‘홍민택’ 문서 중 ‘2025년 카카오톡 대개편 관련 논란’과 ‘카톡팝’ 항목에 대한 임시조치(비공개) 및 삭제 요청서를 제출했다.

    홍 CPO 측은 신청서에서 “해당 문서가 ‘사내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다른 의견은 전부 무시하고 자신의 기획을 강행했다’, ‘카카오톡 개편 반응이 긍정적이라며 자화자찬했다’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적 비방을 목적으로 한 명예훼손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에도 해당하는만큼 조속히 삭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CPO 측은 나무위키 문서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게시물 캡처를 근거로 작성됐다며 “해당 게시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성자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을 기재했으며,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과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해당 내용은 지난 9월 카카오톡의 ‘친구탭’ 개편 이후 블라인드에 올라온 폭로성 글과 관련이 깊다. 당시 일부 카카오 직원 인증 이용자는 “홍민택 CPO가 실무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편을 강행했다”고 주장하며 내부 분위기를 폭로한 바 있다.

    홍 CPO 측은 자신을 소재로 제작된 인공지능(AI) 풍자곡 ‘카톡팝’ 관련 문서에 대해서도 삭제를 요청했다. 그는 신청서에서 “본인의 얼굴 사진을 AI로 조작·합성해 제3자의 저작물과 결합하고, 비하성 자막과 가사를 사용한 영상”이라며 “이는 명예훼손, 초상권 및 제3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무위키가 문서에서 해당 영상 링크를 게재해 확산시키는게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다는 설명한다. 이어 그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도 해당 영상의 삭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홍민택 CPO 측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지체없이 삭제 및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를 근거로 나무위키 측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나무위키는 현재 해당 문서를 오는 11월 8일까지 임시조치(비공개) 상태로 전환했다.다만, 홍민택 CPO 측이 요청한 ‘신청서 비공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투명성 보고서 형식으로 신청서 내용을 전면 공개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달 29일 논란이 됐던 카카오톡 ‘친구탭’을 다시 첫 화면으로 복원하고, 기존에 적용됐던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의 ‘소식’ 메뉴로 분리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변경은 오는 4분기 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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