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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 (토)

    1조 매출에 고작 40억 법인세…국세청 초강수에 넷플은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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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액 수십억 그친 메타 등
    빅테크 법인세 ‘꼼수 신고’에
    국세청, 압박용 카드 ‘만지작’

    자료 안내면 입증책임 전환
    과세시효 연장·증거 배척도
    국회와 협력해 입법 가능성


    매일경제

    국세청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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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본사에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축소 신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국세청은 이에 제도를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때 자료를 내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과세 소송시 입증책임을 국세청이 아니라 기업측에 지우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향후 불복 절차에서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입증책임 전환은 미국·프랑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조하지 않으면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넘어가는 구조’를 참고했다. 배경은 조세 불복과 잇따른 소송 때문이다. 국세청은 구글 애플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한국 지사가 한국내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본사에 과다하게 비용을 지급하는 등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메타와 넷플릭스가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39억원, 54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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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IT 대기업의 매출액과 법인세. 국내 기준. <자료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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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해외 본부에 지급한 광고수익을 저작권 사용 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해석하고, 지난 2020년 1540억원의 법인세를 구글코리아에 추가로 부과했다. 사용료소득은 원천소득의 일종으로 국내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심서 승소했다. 국세청 입장에선 구글코리아 내부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승소요건을 갖추기 힘들었다.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자료 제출 거부시 올해부터 ‘억 단위’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다국적 기업은 국세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의 순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규모가 크지 않아서다.

    만약 입증책임을 전환할 경우 향후 과세소송시 다국적기업이 과세에 불복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국세청은 향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구글코리아가 해외 본사와 맺은 계약, 내부 송금흐름 등을 제출해야만 무죄를 증명할 수 있고, 충분히 입증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년인 과세권 소멸 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향후 불복과정서 다국적기업의 자료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3종 세트’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향후 기재부 국회 등과 협력해 해당 내용을 입법화할 가능성이 있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국제거래의 특성을 악용해 세무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등 국내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미국의 글로벌최저한세 협약 탈퇴로 글로벌 공조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과세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제출 거부 또는 미제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은 물론 주요 국가의 과세제도를 참고하여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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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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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당국이 보는 빅테크 기업의 과세 현실화는 크게 두가지 흐름이다. 우선은 매출신고 축소 부분에 대한 교정이고 그 다음은 매출신고분의 90% 이상을 본사로 이전하며 비용처리해 과도하게 세금을 축소하는 부분이다. 국세청의 3종 세트는 이 중 후자를 겨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구글과 메타는 매출을 대폭 축소신고하며 법인세를 각각 240억원, 54억원만 납부했다. 반면 애플코리아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본사에 로열티를 많이 지급하며, 법인세 납부액을 825억원, 192억원으로 낮췄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인 5044억원, 1319억원과 차이가 큰 수치다.

    한편 이번 국세청의 조치가 자료제출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순 있어도, 당장 다국적기업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긴 힘들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소송전에 들어가서 자료를 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다국적 기업은 최대한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때문에 실효적 대책을 위해선, 프랑스·영국처럼 디지털서비스세(매출액 일정 이상 다국적기업에 대해 매출의 2~3%를 세금으로 부과)를 도입하거나 혹은 현행 이행강제금·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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