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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 (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金여사 변호인 “특검서 많은 위법 수사 있었던 건 사실... 변호인 이의제기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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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것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은 11일 “직접 특검 수사를 경험해 본 바로는, 특검에서 많은 위법 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최지우 변호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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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려 “특검 일부 검사는 변호인이 피의자(김 여사)와 옆에 나란히 앉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이 피의자와 나란히 앉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위헌으로 판단한 바 있는 데도, 특검은 어떻게든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다. 수차례 항의한 끝에 개선됐지만, 특검의 낮은 인권 의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이어 “특검 검사에게 질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특검 검사는 이의를 제기하자마자 ‘변호인은 가만히 계세요’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이의제기 자체를 제지했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질의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특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서에 기재하지도 않았다는 게 최 변호사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특검이 지난 8월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특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 회장의 자수서를 증거로 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았고, 특검은 지금도 수사 중인 상태다. 최 변호사는 “법원은 변호인의 이의제기에도 위법에 눈을 감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광기에 사로잡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 변호사는 압수 수색 과정에서 특검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특검은 김 여사 자택을 압수 수색할 당시 20년 된 수첩을 압수했다”며 “특검 검사에게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특정해서 밝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특검은 ‘관련성 여부는 수사기관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다’ ‘관련성 여부는 일단 가지고 가서 판단하겠다’ ‘이의 있으면 준항고해라’고 말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특검법 자체의 위헌성 및 소환 과정에서 위법성, 하나 하나 언급하다 보면 특검의 위법성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했다. 이어 “특검에서 (해당 공무원을) 실제로 강압수사를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특검의 위와 같은 행태를 보면 충분히 강압수사의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특검이 수사 성과에 미쳐서 위법수사를 자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헌법,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이 규정한 수사의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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