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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7 (금)

    '개편'한 유튜브, 1시간 먹통에 늑장신고까지…어떤 조치 받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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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유튜브 모바일앱 작동이 16일 오전 한때 중단됐던 가운데, 최근 유튜브가 웹과 앱 환경에서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개편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구글 측은 사고 원인을 스팸 방지 보안 시스템 업데이트에서 찾는다.

    16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먹통이 됐던 유튜브와 유튜브뮤직은 오전 9시10분을 전후해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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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장애 추적 사이트 다운디텍터에 따르면 유튜브 앱에서는 이날 오전 8시6분부터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장애는 해외에서도 동시에 발생했고, 1시간가량 지속됐다. 당시 유튜브 앱을 작동하면 앱은 열리지만,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서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는 메시지만 표시됐다.

    유튜브 측은 이번 오류 원인을 스팸 방지 보안 시스템 업데이트 탓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최근 진행한 앱과 웹 인터페이스의 개편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미국 IT매체 톰스가이드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웹 UI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앞서 모바일 앱도 개편했다. 동영상 재생 시 화면을 가리던 아이콘 등을 투명하게 설정해 화면 재생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비디오 세부 정보는 왼쪽 상단 모서리로 이동하고, 채널 아이콘이나 설명 내용 등은 영상 진행률 표시줄 아래로 내려갔다. 유튜브는 '더 깨끗하고 몰입감 있는' 재생 환경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유저들의 불만이 폭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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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업데이트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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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구글은 또 이번 오류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규정보다 늦은 오전 9시1분께 장애를 보고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접속장애가 30분 이상 지속되면 10분 이내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구글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 7곳이 정부의 재난관리 대상으로 규정됐다.

    다만 이번 일로 구글코리아가 큰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관계자는 "구글이 일단 스팸 방지 보안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했고, 상세 원인은 추가 점검하게 된다"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르면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지연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명령이 가능하고, 이것이 개선되지 않을 때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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